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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기본소득, 재난보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정부가 2020년 3월 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제 지급은 4·15 총선 이후인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중위소득 150%의 가구별 기준선(2020년 기준)은 ▷1인 가구 약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5인 가구 844만 원 ▷6인 가구 976만 원이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돼 ▷1인가구는 수령액이 40만 원 ▷2인가구는 60만 원 ▷3인가구는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이다. 지원 형태는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비교표(단위: 원)
중위
|
150% |
140% |
130% |
120% |
110% |
100% |
70% |
1인
|
2,636,000 |
2,460,000 |
2,284,000 |
2,109,000 |
1,933,000 |
1,757,194 |
1,230,000 |
2인
|
4,488,000 |
4,189,000 |
3,890,000 |
3,590,000 |
3,291,000 |
2,991,980 |
2,094,000 |
3인
|
5,806,000 |
5,419,000 |
5,032,000 |
4,645,000 |
4,258,000 |
3,870,577 |
2,709,000 |
4인
|
7,124,000 |
6,649,000 |
6,174,000 |
5,699,000 |
5,224,000 |
4,749,174 |
3,324,000 |
5인
|
8,442,000 |
7,879,000 |
7,316,000 |
6,753,000 |
6,191,000 |
5,627,771 |
3,939,000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요 내용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지원
-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만 원 지급
정부는 지원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했으며, 가구원수별로 40~100만 원이 지급된다.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산출한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의 약 70%인 약 1400만 가구(3600만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총 재원 소요
10.3조 원
(9.1조 원(긴급재난지원금)+1.2조 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원이 약 9조 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7조 1000억 원, 지방정부가 2억 원을 부담한다.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쿠폰 지급 사업 등과 합하면 소요재원은 10조 3000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될 재난지원금 7조 1000억 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게 되며,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배경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만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도(도민 30만 명에 4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서울시(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씩 지급) ▷경상남도(도내 중위소득 이하 48만 3000가구에 대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경기도(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그 지원 형태가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각기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긴급재난지원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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