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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토리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안내 및 총정리(하반기,상반기)

by 말풍션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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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상반기소득

2019. 8. 21.~2019. 9. 10.

2019.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소득

2020. 3. 1.~2020. 3. 31.

2020.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0.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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