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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상반기소득 |
2019. 8. 21.~2019. 9. 10. |
2019.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하반기소득 |
2020. 3. 1.~2020. 3. 31. |
2020.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0. 9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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