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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 계산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ㆍ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x 1천500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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