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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토리

지하철 반대로 탔을 때 대처법

by 말풍션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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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백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지하철! 서울의 구석구석을 연결하여 교통카드 한 장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러나 익숙치 않은 길을 가거나 깜빡 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탄 지하철 반대방향?! 2호선처럼 노선은 둥그니 가다보면 언젠가 만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지하철 더 똑똑하게 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지하철 반대로 탔을 때 대처법

동일역 5분내 승차제도를 아시나요?

동일역 5분내 승차제도
개표기 통과 후 잘못 들어왔을 때, 5분내로 개표기를 나와 반대방향 개표기를 찍고 들어가도 추가요금이 부가되지 않는 제도

”주의할 점 1″

 

1회용 지하철 전용카드는 전용이 안됩니다. 이 제도는 ‘환승’가능이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주의할 점 2″ 

 

선후불 교통카드의 환승 가능 횟수가 1회 차감돼요. 서울시 대중 교통 이용시 환승은 총 4회 (5번 탑승)까지 가능한데, 5분내 재승차는 이 중 환승 한 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환승은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간에만 가능하지만, 5분내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개표 – 개표간 환승을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 3″

 

”반드시 개표한 역과 재승차한 역이 같아야 해요.”] 예를 들면 사당역에서 낙성대 방향 개표기로 돌어사고 5분 이내 다시 사당역으로 나와 사당역 방배 방향 개표기를 찍는 건 OK! 사당역에서 낙성대까지 이동 후 다시 나와 낙성대역에서 방배 방향 개표기를 찍는 건 NO!

”주의할 점 4″ 

 

재승차를 반복하면 안돼요!  개표하고 보니 ‘앗, 이 쪽이 아니었나봐!’ 하고 얼른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1회 허용되지만, 반대 방향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 ‘앗! 아까 거기가 맞나봐~’ 이럴 땐 환승 적용이 안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 여러분의 이해를 위한 예시

지하철 노선에 A-B-C-D역이 이어져 있고, 저는 B역에서 탑승하여 C역에서 내리고 싶은 상황이라면, 다음 중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위의 사례입니다.

그럼 B역이 환승역이라면 안될까요? B역이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라고생각하고 예를 보면 역시 안된다는 것! 반드시 자기가 탄 지하철을 확인해주세요~

 

5분내 재승차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만 돌아가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섬식 승강장을 이용한다.

섬식 승강장이란 승강장이 양쪽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5호선의 화곡역, 동대문역사공원역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섬식 승강장을 이용하면 계단을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환승을 할 수있어서 체력도 시간도 모두 아낄 수 있어요.

다른 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에서 자유롭게 지하철을 갈아탄다.

환승역은 모든 승강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반대 방향으로 갈아타실 수 있답니다.

예) 2호선 역삼역에서 강남역을 가려는데 잘못 탔다면 선릉역에서 내려서 분당선 환승통로를 통해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간다.

지상이나 지하를 통해 승강장 횡단이 가능한 역에서도 반대 방향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면,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은 계단을 내려와 반대편 승강장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답니다.

 

‘도우미폰’을 이용해 요청한다.


지하철 개찰구에 한쪽 끝에 보면 ‘도우미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출을 하여 사정을 설명하면 직원이 확인 후에 문을 열어주니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단 가끔 부재중일 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럴 땐 위의 방법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_^

”요금이 부과 됐을 땐”

한 역에서 개표 – 집표 – 5분내 재개표를 했고,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재개표시 요금이 부과되었다면, 티머니 홈페이지 (http://www.t-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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