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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Δ1인가구 263만6000원 Δ2인가구 448만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2인가구 기준으로 맞벌이는 거의 못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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