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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베테랑 운전자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만 성공해도 사고 대처의 반은 해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고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 피해자의 구호와 2차사고 방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의 신변이 확보된 경우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을 켜고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삼각대의 위치는 시야 확보가 용이한 주간에는 약 100m, 야간에는 약 200m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법?제50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고현장 보존 및 기록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고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요령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난 당신, 포샷만 찍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주변 CCTV의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출동요청 및 신고
가입된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요청합니다. 간혹 보험 접수는 무조건 가해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출동 요청을 하는 것이 원활한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경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긴 설명보다는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진 도로교통 공단의 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해야하죠?
각 경찰서에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중에 불공정한 수사 및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감사 담당관실 또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토대로 현장답사 재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1. 피해자 구호와 사고현장 기록 등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안전이 확보 된 상황에서 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피해자를 구호한다고 뛰어든다면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겠죠? 전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차들이 달리고 있는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서는 것 또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해 보험사 직원에게 모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명확한 일방과실이 아닐 경우 상대방 운전자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목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해야겠죠??상대방 운전자와는 안부만 묻는 정도까지만 하고 보험사 직원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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