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스토리

사고과실 따지기 전 확인 필수, 통행우선권!

by 말풍션 2020. 4. 20.
반응형

사고과실 따지기 전 확인 필수, 통행우선권!

운전을 하다 보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고 위협을 피해 안전하게 운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특히 혼자만의 사고가 아닌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중에서도 통행우선권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과실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통행 우선권은 신호가 없거나 동시 진입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통행 순서를 정해 운전자의 혼선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중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상식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순위인 것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정해져있는 내용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6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차로에 진입 시 해당 교차로를 먼저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 신호가 없고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차량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로 폭이 다를 때!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은 도로 폭이 다른 교차로 일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쪽은 왕복 1차선, 다른 쪽은 왕복 2차선일 경우 통행 우선권은 2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주어집니다. 
더 넓은 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신호가 없는 동일한 폭의 도로일 때!

그렇다면 동일한 차선의 도로일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권을 갖는 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석과 충돌할 위험이 높은 차량이 우측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우측에 합류 차선이 있고 신호와 정지선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측의 합류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회전교차로 & 로터리

하지만 최근에는 십(十) 자 교차로 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로터리와 같이 원형으로 되어있는 교차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서로 모습도 완전히 다를뿐더러 통행우선권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익숙지 않은데 더욱 큰 혼란을 빚게 만들죠.

회전교차로와 로터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정지선’인데요. 회전교차로의 경우 정지선이 진입차로에 있는 반면 로터리는 정지선이 회전차로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어떤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주어지는지 알아차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회전교차로는 정지선이 따로 없는 회전차로의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로터리에선 정지선이 없는 진입차로의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되죠.


 

오늘은 대표적으로 통행우선권이 헷갈릴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어떤 차량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으로 안전한 교차로 운행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