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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픽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 요건은 연 소득이 단독 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70만 원입니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은 10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8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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