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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토리

연휴가 지나고나면 항상 말이 많은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정확하게 알아보자!

by 말풍션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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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지나고나면 항상 말이 많은 고속도로 1차로 추월, 정확하게 알아보자!

제한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불법일까? 경찰청에 문의해보니

 

장거리를 주행할 일이 많을 때면 특히나 커뮤니티나 방송에서 고속도로 1차로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부족에 대한 지탄의 내용을 자주 볼 수 있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 정속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있어 불편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원칙적으로 왼쪽 차선으로 추월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안쪽 차선인 1차로는 앞지르기 때 이용하는 추월차선인 것이다. 이 1차로에서 3, 4차로가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주행을 하고 있으면 이는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처벌 대상이다. 추월차로에서는 추월하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을 경우다. 만약 이 경우 추월하려는 차가 상향등을 켜거나 신호를 보낸다면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 경찰청에 문의해 보니 ‘양보 의무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미 1차선을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뒷 차가 ‘과속’을 하며 양보를 종용한다면 ‘속도위반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로는 추월차로다. 추월차로를 이용했으면 다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야 하는 것 역시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1차로인 추월차로를 이용했음에도 주행차로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역시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1차선 추월차로 이용에 관한 논란의 충돌 지점은 ‘진로 양보 의무’와 ‘속도위반 금지의 의무’라는 두 법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호했기 때문이다.

텅 빈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주행은 나와 타인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추월하기 위해서는 좌측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고속도로에서 추월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관련법규는 도로교통법 제 21조(앞지르기 방법)와 제 17조(자동차등의 속도)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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