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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토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항공권 환불 규정 및 입출국 제한 안내

by 말풍션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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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국가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행객들의 출입국 제한, 항공사 노선의 운행 중단 등 여러 변동 사항이 생겨나고 있어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우한 폐렴 대응 방안들, KKday에서 믿을 수 있는 최신 정보들만 모아봤어요. 각 국 출입국 규정부터 항공사 운항 중단 노선, 항공사 취소 수수료, 그리고 KKday의 상품 관련 규정까지 한 번에 알아보세요.

*2020/2/3 기준 자료입니다.

 

중국 노선 운항 중단 항공사

Source:Fotolia

중국으로 향하는 노선 운항 중단, 혹은 스케줄 조정을 발표한 항공사와 중단 일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대한항공(KE) : 인천-우한 노선 운항 중단(1/24 – 3/27). 중국 일부 노선 감편 및 중단(2/2 – 2/22).

  • 아시아나항공(OZ) : 중국 노선 감편 및 중단(자세히보기).

  • 제주항공(7C) : 무안-장가계(1/30~2/29), 부산-장가계(2/1~2/29) 노선 운항 중단. 중국 일부 노선 중단(~3/1).

  • 진에어(LJ) : 제주-시안(2/2~3/26), 제주-상하이(2/3~3/28) 노선 운항 중단.

  • 이스타항공(ZE) : 인천-마카오, 인천-홍콩, 인천-상하이, 제주-마카오, 제주-상하이 등 노선 운항 중단(~2월 말).

  • 티웨이(TW) : 인천-우한, 대구-장가계 등 중국 일부 노선 운항 중단.

  • 에어부산(BX) : 부산-시안, 부산-장가계, 인천-청두 등 중국 일부 노선 운항 중단.

  • 중국동방항공(MU) : 중국행 일부 노선 운항 중단(자세히보기).

  • 캐세이퍼시픽(CX) : 중국행 항공편 절반으로 감소(1/30~3월 말). 우한-홍콩 노선 운항 중단.

  • 그 외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등이 중국 노선 운항을 중단.

 

각 항공사 항공권 변경 및 취소 환불규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공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여행 일정에도 많은 변동이 예상돼요. 일정을 취소 혹은 변경하려는 분들은 각 항공사의 항공권 변경 및 취소 규정을 확인하고 대비하시길 바라요. 더욱 자세한 정보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한항공

발권일 기준 1월 28일 이전 중국, 홍콩, 타이베이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출발일 1/20 – 3/31)

*출발일/여정 변경 : 재발행 수수료 1회에 한해 면제 (단, 운임 차액 발생 시 징수)

 

아시아나항공

발권일 기준 1월 27일 이전 중국, 홍콩, 대만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출발일 1/24 – 3/31)

*여정 사전 취소 필수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 운임 및 세금 차액은 지불 조건
*타 항공사 한국 ↔ 중국 노선 항공권 소지 시 증빙 제출 필수
*재발행 수수료 1회에 한해 면제

 

제주항공

발권일 기준 1월 27일까지 중국, 홍콩, 마카오(대만 제외) 항공권(출발일1/23 – 3/28) 대상 환불/노쇼 수수료 면제

*여정변경 1회 가능, 구간변경 불가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및 세금 징수
*여정변경 1회 면제 후 환불 시 수수료 부과

 

이스타항공

발권일 기준 1월 28일 이전 중국, 홍콩, 마카오(대만 제외) 항공권(출발일1/24 – 2/29) 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여정 변경 시, 운임 및 세금 등 발생되는 차액 지불

 

티웨이항공

발권일 기준 1월 28일까지 중국 항공권(출발일1/28 – 3/28) 환불 수수료 면제
발권일 기준 1월 28일까지 홍콩, 마카오 항공권(출발일1/29 – 2/29) 환불 수수료 면제(대만 제외)

*1회에 한하여 변경 수수료 면제 가능 (구간 변경 불가, 변경으로 인한 운임 및 세금 차액 징수)

 

진에어

발권일 기준 1월 27일까지 제주/상해, 제주/시안, 인천/홍콩, 인천/마카오(출발일 1/27 – 3/28) 환불 수수료 면제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출발일 1/27~3/28 내 예약 변경 가능,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예약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후 환불 위약금 면제 불가

 

에어부산

발권일 기준 1월 27일 이전 중국노선(출발일 1/27 – 3/28)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발권일 기준 1월 29일 이전 홍콩/마카오 노선(출발일 1/27 – 3/28)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환불 수수료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7일이내)
*여정 변경 수수료의 경우 첫 1회에 한하며, 운임차액 발생시 차액 징수

 

에어서울

장가계, 린이 노선(출발일 1/24 – 재 운항시까지) 환불 수수료 면제
발권일 기준 1월 29일까지 홍콩노선(출발일 1/30 – 2/29) 환불 수수료 면제

*변경 수수료 면제 1회가능 (변경으로 인한 운임 차액 및 세금 징수)
*여정변경 1회 면제 후 환불시 수수료 발생(구간 변경 불가)

 

중국동방항공

발권일 기준 1월 21일 이전 우한(출발일 1/1 – 3/29)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첫번째 일정변경의 경우, 항공권 유효기간내 무료변경 1회 가능하며 변경시 운임 차액 (성/비수기 차액, 동급 좌석클래스내 운임클래스 차액) 면제 가능

 

중국남방항공

발권일 기준 1월 23일까지 중국노선(출발일 1/24 – 1/27)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발권일 기준 1월 27일까지 중국노선(출발일 1/28 – 3/29)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발권일 기준 1월 31일까지 우한 출/도착 항공권(출발일 1/1-3/29) 항공권 변경 수수료 면제

*사전에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환불 수수료 면제(기 환불건 철회 불가)
*날짜/여정 변경 수수료 1회 면제 (여정 변경 시 CZ 정규편만 가능)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공사)

발권일 기준 1월 28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출발일 1/1부터) 번호가 “999“로 시작하는 모든 항공권 환불 수수료 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요국 출입국 제한 규정

Source:Unsplash

  • 대한민국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체류/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금지.

  • 대만 :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대만인과 혼인 관계의 중국여권 소지자는 예외).

  • 말레이시아 : 우한/후베이성 발급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불가, 모든 중국여권 소지자가 우한시/후베이성으로부터 직항/경유하여 도착시 입국불가.

  • 몰디브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은 몰디브행 항공기 탑승 금지.

  • 몽골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국적자 입국 불가 및 해당 4개 국가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미국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홍콩/마카오 제외) 미국행 항공기 탑승 금지. 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는 11개 공항*(JFK,ORD,SFO,SEA,HNL,LAX,ATL,IAD,EWR,DFW,DTW)으로 입국 가능.

  • 베트남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 금지.

  • 싱가포르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영주권자/Long-Term Pass 소지자 제외).

  • 이스라엘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인도 : 중국인 및 중국거주 외국인 인도 e-visa 임시 발급 중단 및 기존 발급받은 e-visa 무효.

  • 인도네시아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입국/환승 금지.

  • 일본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 또는 후베이성 여권 발급 소지자 입국 금지.

  • 필리핀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영주권자 제외).

  • 호주/뉴질랜드 : 중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영주권자 및 자국민/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제외).

  • 홍콩 :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미국 검역 강화 안내

대상 : 한국 출발 기준 2020년 2월 3일 07:00 이후 출발 미국행 항공편
제한승객 : 미국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에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홍콩/마카오 제외)
내용 : 미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단, 미국 국적자/영주권자(가족포함)는 11개 공항(JFK,ORD,SFO,SEA,HNL,LAX,ATL,IAD,EWR,DFW,DTW)으로만 입국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미국의 검역이 한 층 까다로워져 탑승 수속과 항공기 탑승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미국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시간여유를 두고 준비하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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