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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알고 있어야 하는 운전면허 정보
2종 보통면허 갱신법
◆ 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
2종 보통면허는 온라인으로 면허갱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종 보통면허 운전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http://dls.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약관 동의, 면허정보 확인, 사진등록을 하면 가까운 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로 갱신 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시험 없이도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11인승 승합차나 4톤이 넘는 트럭을 운전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2종 보통운전 소지자 분들 중에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라면 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에서 오른쪽 중간에 ‘면허민원서식’을 클릭하셔서 7년 무사고 운전조회를 하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1종 보통면허로 갱신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 갱신법
1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도 갱신 시에 조금 더 편하게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갱신을 쉽게 받는 방법인데요.
원래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는데 이때 시력검사도 하고 색맹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가서 건강검진결과명세서와 명함사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1종 보통면허도 쉽게 갱신이 되는 것이죠.(다만 운전면허시험장보다는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highlight text=”건강검진결과명세서를 발급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사이트(http://www.nhis.or.kr/)에 가셔서 ‘개인>건강검진대상(문진)/결과조회’로 들어가 운전자 적성검사용 건강검진명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가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국제운전면허증 교부는 경찰서에서!
보통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출장 갈 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제네바 협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가 96개국에서 통용되게 되는 것이죠.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것도 은근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여권/사진 1매/면허증/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약간의 비용(면허발급비용 7,500원)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줍니다. 경찰서가 은근히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지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착한 마일리지 제도!
벌점은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대해서 경중을 매겨 부과하는 점수인데요.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음주 운전 적발 등, 경우와 중함에 따라 벌점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벌점은 누적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벌점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40점이 넘는다면 면허 정지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다면 벌점 부과되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요. 자, 벌점이 부과되면 무조건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는 방법 외에 벌점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이를 알아두면 좋겠지요?
①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면 40점의 특혜점수를 줍니다. (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닐 때)
②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20점을 감경 해줍니다.
③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후 일정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로 운전을 하게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법규위반 벌점을 받게될 때 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한 후 1년간 법규위반이 없고 사람을 다치게한 사고도 없다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9점이 되더라도 착한마일리지 10점이 있어서 면허정지가 되지 않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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